-코로나 치료제 '덱사메타손' 투여량에 따라 도핑 규정 위반 -KADA '치료 면책 심사' 존재하지만, 승인이 안될 수도 있어 -프로야구선수협, "선수들이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사진=연합뉴스
(MHN스포츠 박연준 기자) KBO 리그 개막 이후 선수들이 코로나 치료를 목적으로 '덱사메타손' 약물을 투여할 경우에도 도핑 방지 규정에 걸릴 소지가 있어 논란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가 발표한 2022년 도핑방지규정에 따르면, 2022년 시즌부터 선수들이 경기 기간에는 어떠한 형태의 스테로이드 투여를 모두 금지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흔히 사용됐던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투여를 포함한 국소적 투여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전신적 투여와 함께 금지된다.
스테로이드성 약물인 '덱사메타손'도 시즌 중에는 투여가 금지됐다. '덱사메타손'은 염증억제작용을 일으켜 통상적으로선수들의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었다. 또 '덱사메타손'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선수들이 시즌 도중에 코로나에 확진되어 치료 목적으로 '덱사메타손' 약물을 투여받는다면, 도핑 규정에 걸릴소지가 있다.
KADA 관계자는 MHN스포츠와 전화를 통해 "덱사메타손 약물을 코로나 치료 목적으로 투여 받는 것은 치료 면책 심사에 따라 면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투여량을 따져봐야 한다. 치료 목적이라도 100% 면책이 된다고는 장담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KADA는 '치료 면책 심사'를 통해 시즌 도중 선수가 금지 약물을 투여받더라도 치료 목적이라면 면책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으려면 대략 5~6개의 절차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KADA가 밝힌 절차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의료진의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합리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지, 대체 가능한약물이 없는지 등 여러 항목에서 통과 처리 되어야 한다.
허리 통증 완화 목적으로는 다른 약물을 대체 투여할 수 있지만,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이 없는 상황이다.
시범경기에서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여럿 나왔는데, KBO 리그 개막 이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할뿐더러, 또 치료 목적이라도 100% 심사에서 승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수의 상황 정도에 따라 약물 투여량이 많아진다면 그 선수는 치료 면책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선수들이 시즌 도중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뿐인데도 '금지 약물 투여'라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제공ㅣKADA,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이에대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장동철 사무총장은 본지를 통해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 선수들의 치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치료 목적이라도 면책 심사에서 100%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닌데, 선수들이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할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KADA는 "어떠한 약물이든 간에 과다 사용하면 어느 정도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선수협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하지만 프로야구선수협의 의견을 수렴하고, 깊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